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까?
6ㆍ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용자를 고발한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경기도선관위는 10일 “전 의원의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해당 계정 이용자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전ㆍ현 대통령과 관련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계정에는 201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방글이 실렸고, 이달 초에는 전 의원이 ‘자한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도 올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계정의 이용자가 같은 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시장 부인의 영문 이름 이니셜이 해당 계정 아이디와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시장 측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SNS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검찰 수사로 이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한 뒤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