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고 청산절차 돌입
일부 회원들 권리 소멸 우려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구창모)는 전북 익산시 웅포골프장 회원제를 운영한 웅포관광개발(주)에 대해 직권파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게 될 파산관재인(변호사 유길종)은 웅포관광개발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문을 연 웅포골프장은 금강변 244만여㎡ 부지에 36홀 코스를 조성해 대중제와 회원제 각 18홀씩 운영했으나 2012년 3,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기지 못해 부도를 냈다. 채무는 약 4,000억여원(금융기관 1,582억원, 입회금 1,834억원, 조세 83억원 등)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회원만 1,000명이 넘는다.
그동안 웅포관광개발은 수천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난 이후 정상적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후 현 경영진(베어포트리조트)은 전 경영진(웅포관광개발, 한울아이앤씨)이 박탈했던 베어코스 18홀에 대한 시설이용권리를 회복시켰고, 이 같은 권리는 시장에서 회원권의 약 30%로 거래되는 등 정상운영의 모습을 갖춰왔다. 특히 베어포트리조트는 나머지 리버코스 18홀도 정상화시켜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왔다.
베어포트리조트는 회생계획을 수립한 후 웅포관광개발이 연체 중에 있는 국세 등 8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71억원을 대여하고 리버코스에 대해서도 향후 10년의 회생기간 동안 저리로 임대하는 등의 자구책을 세우고 웅포관광개발의 회생을 추진해왔다. 또 자체 회생계획안을 철회하고 더 높은 현금변제율을 제출한 웅포관광개발 회생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등 회생을 적극 지원해왔다.
베어포트리조트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제 골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직권파산은 웅포관광개발을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일 뿐 그 동안 약속한 515명의 주주회원 권리보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파산이 종결되면 리버코스에서도 주주회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생 및 파산 모두 반대한 통합회원위원회를 따른 일부 회원들은 통합위 주장과는 달리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회원권리가 소멸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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