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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빚’ 익산 웅포관광개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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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빚’ 익산 웅포관광개발 파산

입력
2018.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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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선고 청산절차 돌입

일부 회원들 권리 소멸 우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구창모)는 전북 익산시 웅포골프장 회원제를 운영한 웅포관광개발(주)에 대해 직권파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게 될 파산관재인(변호사 유길종)은 웅포관광개발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문을 연 웅포골프장은 금강변 244만여㎡ 부지에 36홀 코스를 조성해 대중제와 회원제 각 18홀씩 운영했으나 2012년 3,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기지 못해 부도를 냈다. 채무는 약 4,000억여원(금융기관 1,582억원, 입회금 1,834억원, 조세 83억원 등)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회원만 1,000명이 넘는다.

그동안 웅포관광개발은 수천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난 이후 정상적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후 현 경영진(베어포트리조트)은 전 경영진(웅포관광개발, 한울아이앤씨)이 박탈했던 베어코스 18홀에 대한 시설이용권리를 회복시켰고, 이 같은 권리는 시장에서 회원권의 약 30%로 거래되는 등 정상운영의 모습을 갖춰왔다. 특히 베어포트리조트는 나머지 리버코스 18홀도 정상화시켜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왔다.

베어포트리조트는 회생계획을 수립한 후 웅포관광개발이 연체 중에 있는 국세 등 8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71억원을 대여하고 리버코스에 대해서도 향후 10년의 회생기간 동안 저리로 임대하는 등의 자구책을 세우고 웅포관광개발의 회생을 추진해왔다. 또 자체 회생계획안을 철회하고 더 높은 현금변제율을 제출한 웅포관광개발 회생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등 회생을 적극 지원해왔다.

베어포트리조트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제 골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직권파산은 웅포관광개발을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일 뿐 그 동안 약속한 515명의 주주회원 권리보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파산이 종결되면 리버코스에서도 주주회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생 및 파산 모두 반대한 통합회원위원회를 따른 일부 회원들은 통합위 주장과는 달리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회원권리가 소멸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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