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검사는 검사로 일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미국에서 근무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던 후배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 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는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사단은 진 전 검사를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 영장 기각 11일 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가 성추행 후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을 시점에, 검찰 내부에서 사건이 무마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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