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서 농약물 추정 독극물 흡입
10일 오전 10시 7분께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A(60)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옷에 지니고 있던 농약병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셨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A씨를 상대로 구토를 유도했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음독했다.
A씨는 경북 경주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일이 잘되면 일대 임야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측은 “법정 출입을 위해 정상적인 보안검색을 진행했고, A씨도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금속류가 아닌 작은 물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액체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액체 반입 과정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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