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군수 홍보 글 130차례 게재
경찰, 사실관계 파악한 뒤 출석요구
전북 순창군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숙주 군수에 관한 홍보 글을 무더기로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순창경찰서는 황숙주 군수와 직원들이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을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황 군수는 6ㆍ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다.
순창군 주민 A씨는 지난 2일 황 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글을 다수 올리고, 직원들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군수의 업적 관련 글과 영상 등을 130여 차례에 걸쳐 SNS에서 공유했다며 황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10여명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황 군수 홍보 글을 공유한 이들은 모두 순창지역 읍ㆍ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공무원들이 SNS에 쓴 군수 홍보 글 등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 취지,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며 “고발인 조사와 함께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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