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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법원ㆍ검찰 개혁 소위구성 ‘지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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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법원ㆍ검찰 개혁 소위구성 ‘지각 합의’

입력
2018.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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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의사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의사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ㆍ법조ㆍ경찰개혁소위원회 인원을 각각 9명과 7명으로 구성하는 안에 합의했다. 지난 1월 특위가 구성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검찰소위 포함을 반대하면서 소위 구성이 미뤄져왔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뒤 논란의 전제가 사라지면서 소위 구성이 뒤늦게 성사된 것이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ㆍ장제원ㆍ노회찬ㆍ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

각 정당에 따르면 검찰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검찰 소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안건을 다루게 돼 수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특위 구성 초반부터 치열하게 이어져왔다.

법원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하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위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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