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빵게ㆍ체장미달 대게 8500여마리 잡아
대게 씨를 말리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8,500여 마리를 잡은 선장 등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8,500여 마리를 잡아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8명을 붙잡아 판매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동해에서 길이 9㎝이하 어린 대게 1,600여 마리를 잡은 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들어와 대기하던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린 대게 6,300마리와 암컷 대게 66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것을 밝혀내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길이 9㎝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거나 유통ㆍ보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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