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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재산 있으면 월소득 649만원까지 아동수당 받는다

입력
2018.04.09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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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상위 10% 따져보니

3인가구 소득인정액 月 1170만원

맞벌이ㆍ다자녀 공제 방안도 제안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3인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여야 오는 9월부터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빚을 뺀 보유 재산이 5억원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이 521만원(5억원x12.5%/12개월)이어서 실제 월 소득이 649만원 이하여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식이다. 단, 맞벌이와 다자녀, 도시에 사는 가구는 아동수당 수급자 선정 시 혜택을 받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선정기준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부모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하위 90%와 못 받는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버는 돈(소득)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보사연은 선정기준안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다. 소득 환산율 12.5%를 적용하면 하위 9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가 된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할 때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산이 있으면 월 소득 상한이 낮아진다. 재산이 3억원(소득환산액 312만원)이면 월 소득 상한은 858만원으로, 재산이 7억원(소득환산액 729만원)이면 월 소득 한도는 441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면 재산의 상한은 약 11억2,000만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높아진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한부모 가구인 2인 가구는 3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각종 공제 방안이 반영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날 보사연은 맞벌이ㆍ다자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구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는 근로ㆍ사업소득의 25%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공제해 준다. 도농간 집값 등 격차를 감안해 기본 재산공제도 도입한다. 특별ㆍ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郡)은 7,250만원을 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유리하다.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 가구 중 최고소득 가구에는 수당을 깎아 지급하는 감액구간 설계안도 발표됐다. 5개 구간을 만들어 구간별로 2만~8만원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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