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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 대형병원, 수당 등 199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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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 대형병원, 수당 등 199억 체불

입력
2018.04.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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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31개 병원 근로감독

노동법 위반, 全 병원서 150건 적발

교대근무 간호사 연장근로수당 무시

법정수당 부족ㆍ비정규직 임금 차별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올해 들어 3월까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대학병원 및 300인 이상 대형병원 31곳(대학병원 9곳, 일반병원 22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총 150건의 법 위반 및 199억원의 금품 체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 문제가 됐던 간호사 교대근무 및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31개 병원 전체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1개 병원을 제외한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인한 체불액이 총 199억원에 달해 전액 청산을 지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정기ㆍ일률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례가 전체 체불액의 60% 차지했다.

또 병동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인수인계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9곳에서 적발됐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식대 등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14개 병원에서 14억1,500만원에 달했으며, 임산부의 경우 교대근무 시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거나, 통상적인 고정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등)를 하는 사례도 6개 병원(59명 위반)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식비나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등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처우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감독결과 나타난 법 위반 시정 및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해 통상임금ㆍ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도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문화 등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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