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주거침입 혐의
한국지엠이 성과급 미지급에 반발,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집기를 부순 노동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6일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50여명은 6일 예정됐던 성과급 지급을 사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철회한 5일 인천 부평공장에 있는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약속한 성과급(2차)을 지급하라”며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의자, 화분 등을 부수는 등 소동을 피워 카젬 사장이 몸을 피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6일 낮까지 농성을 벌이다 사측과 대화하겠다면서 사장실 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은 “조합원들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해 집기를 부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한국지엠) 측부터 불러 조사한 뒤 피고소인(노조 집행부)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현재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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