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이상 투자 가능 등 조건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새 민자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지정 관련 계획을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새 사업자는 ▦2,000억원 이상 투자 ▦투자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되면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새 사업자는 의정부시와의 협약 체결일부터 2042년 6월까지 경전철을 운영한다.
시는 6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11월 중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 사업자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경전철을 운영하게 된다. MCC는 실제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관리청인 의정부시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흑자가 나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한 기존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만인 지난해 5월 3,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협약상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를 넘지 못해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던 게 부실원인이 됐다.
이후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가 넘겨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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