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개발이익 얻고 37억 빼돌려
검찰, 횡령액 추가 확인 수사 확대
시민단체, 시장ㆍ관계공무원 고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모(48)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낸 뒤 37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 외에도 추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 2월쯤 같은 회사 곽모(40) 이사와 함께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2개월여간의 도주행각 끝에 지난 7일 경기도 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등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주철현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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