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딸은 추가 검사 통해 사인 밝히기로
경찰, 2∼3개월 전 사망 추정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에 대한 부검에서 엄마 A(41)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괴산경찰서는 9일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경부 자창 및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몸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약물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서 주저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극물을 먹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저흔은 자해할 때 망설인 흔적으로, 자살자의 몸에서 흔히 발견된다.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딸(4)은 부패 정도가 심해 추가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A씨 모녀의 사망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인 점 등을 고려해 2∼3개월 전 숨졌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4)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 모녀의 사망은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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