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대기법 위반 혐의
9.5%기준인데 1.2% 보급계획 제출해 승인 거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저공해 차량 보급 관련 법률을 위반에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대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 준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친환경차 보급계획 관련 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한 것은 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수도권대기법은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나 수입사는 정부가 고시한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 보급 계획을 매년 정부에 제출한 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2017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고시한 친환경 저공해 차량 보급 기준이 9.5%였음에도 불구하고 1.2%만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거절 당했다.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못한 제작사 또는 수입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벌금의 액수가 낮았기 때문인지 검찰에서 약식 기소했다”며 “5월이나 6월쯤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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