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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사고 유발 승용차운전자 구속… "범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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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사고 유발 승용차운전자 구속… "범죄 중대”

입력
2018.04.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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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울산=연합뉴스
5일 오전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울산=연합뉴스

지난 5일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K5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께 아산로에서 중구 쪽으로 주행하다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 뒤따르던 133번 시내버스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했고,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담장과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윤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조사와 버스 운행기록장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약물복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윤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5일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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