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주식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지면서 공매도와 유령주식 거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배당 착오가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머물지 않고 관련법 위반은 물론, 상급자가 재확인하는 내부통제 과정과 경고를 발동시키는 전산시스템 등의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28억주 가량을 잘못 입고했다. 이는 11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삼성증권 시가총액의 30배가 넘는다. 이른바 팻 핑거(손가락이 두꺼운 주식 중개인의 주문 실수) 사태다. 여기에 주식을 배당 받은 임직원 중 16명은 500만여주(1,995억원 상당)를 팔아 치우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문제를 키웠다. 삼성증권 주식은 일시 하한가까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출렁였다.
실수를 넘어 범법 의혹도 제기된다. 우리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차입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이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거래다. 게다가 오류로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을 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내다 판 것은 범죄행위다.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혹은 또 있다. 회사정관상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는 1억2,000만주다.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보유 1주당 1,000주씩 잘못 입고했으니 우리사주 조합에 총 28억주 가량이 들어갔다. 이는 총주식발행수 상한을 정하지 않은 내부 시스템의 미비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 사태는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데다 삼성증권이 같은 양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차하면서 일단 사태를 수습하긴 했다. 하지만 돌연한 변수에 의한 예상 밖의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있다지만 불확실하다.
이 일로 주식시장 불신이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거래시스템을 조사하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권 전산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공매도 방식이나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