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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접촉사고 낸 벤츠 30대 동승자에 맞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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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접촉사고 낸 벤츠 30대 동승자에 맞아 중상

입력
2018.04.08 1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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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술 냄새에 신고하려하자 폭행”

벤츠 운전자 도주… 사흘뒤에야 입건

음주운전 못 밝혀 경찰 대응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택시를 들이받은 벤츠 차량의 동승자가 60대 택시기사를 때려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술 냄새를 풍기던 운전자가 그 사이 달아났는데도, 경찰이 허술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벤츠 G바겐(G350)에 뒷범퍼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가 A씨에게 다가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B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씨는 112에 신고하려 했다.

A씨는 “XXXX번 차량이 음주하고 도망간다’고 112에 신고하려는데 벤츠차량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운전자는 그 사이 벤츠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C씨의 폭행으로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하지만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추적보다는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던 B씨를 사흘 뒤인 25일에야 조사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만나기로 했던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미처 사고처리를 못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씨가 운영하는 축산물 매장의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때린 C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B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A씨의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C씨가 홧김에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 즉각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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