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범죄사실 위주로 우선 기소…추가 혐의는 계속 수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과 참고인 조사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분주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면서 조사가 덜 끝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장 단계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이 밖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통해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남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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