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통신 장애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SK텔레콤이 보상으로 최대 7,300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8일 SK텔레콤은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LTE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사과하고,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월 납부 통신요금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최소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 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서 피해 보상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는 KT,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3시간이 기준인 이유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장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최대 1시간30분씩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신 장애는 2시간31분간 지속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상관 없이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730만명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들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5월에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보상 금액이 공제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애의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 오류다. HD 보이스 음성 통화는 LTE망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장비 오류로 주파수 대역폭이 좁은 3G망으로 전환되면서 과부화가 발생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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