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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렸다가… 분묘 유골 훼손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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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렸다가… 분묘 유골 훼손 60대 구속

입력
2018.04.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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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에도 동일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이천경찰서는 야산에서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훼손한 혐의(분묘발굴 및 사체손괴)로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 야산에서 새벽을 틈타 무덤 4곳을 삽으로 파헤친 뒤 유골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검사를 한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11년 전인 2007년 2월 장호원읍에서 한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년 가랑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땀이 묻은 수건 1장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범인의 DNA를 보관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나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법의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2007년 당시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의 집에서는 ‘팠던 묘지, 땅이 얼어 포기했던 묘지, 또 판다’ 등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됐다.

박씨는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도 별다른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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