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40분 공판 생중계
국선변호인 2명, 검사 9명 참석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문 읽어
선고 절차 전 방청석에서
朴 지지자 4명 “독재” 불만 표시
檢 “법과 상식에 맞는 최종 결과 기대”
朴측은 재판 인정 못한다는 입장
지난해 4월 17일 검찰 기소 후 약 1년간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내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피고인석 옆에는 국선변호인 조현권ㆍ강철구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다. 검찰 측에선 사건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특수4부 김창진 부장검사, 공소유지를 맡아온 특수4부 검사 등 9명이 참석했다. 방청석은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2016년 12월부터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13명 재판을 맡아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라 불리는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쯤부터 담담히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조곤조곤 설명하듯 나직한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했다. 방송을 통해 재판을 지켜본 수도권 검찰청 한 간부는 “재판 초기에 비하면 김 부장판사가 많이 수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본격 선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방청석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독재”라거나 “재판 안 보겠다”고 하는 등 불만을 소리 내 말하는 등 잠시 시끄러웠지만, 보안요원이 제지하기 전 스스로 재판정을 떠났다. 이들은 태극기와 밀가루가 가득 든 투명 비닐봉지를 갖고 법정에 들어가려다 미리 발견돼 반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방청석에 앉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경기 성남시에서 온 신모(71)씨는 “역사적 사건이라 직접 지켜보러 방청 신청을 했는데, 속이 시원하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일을 안 하고 무능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 받은 부분에서도 국민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50대 여성은 “모두 다 소설”이라며 화내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철구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쪽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저희 국선은 최선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추후 어떤 루트로든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괄 사임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중 하나인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평상시처럼 일과를 보내다 이날 오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량과 법원 판단을 전해 듣고, 담담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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