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선고 내용을 알리는 글과 네티즌들의 의견이 담긴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선고 후 트위터에 올려진 트윗만 2만개가 넘는다.
많은 네티즌들은 “현재 66세인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많은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벌금 180억 원 납부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형법 69조는 판결 확정일 3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엔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다.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장 1일 환산액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1심 벌금형이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단순 환산하면 황제 노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은 지상파 3사 등 8개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재판 시청률은 16.72%다. 이는 전날 8개 채널의 동시간 시청률 11.49%보다 5.2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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