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이 숨지거나 다친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의 무리한 끼어들기(칼치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씨의 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보면, 윤씨의 K5 승용차가 무리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바꾸고 있다. 버스 앞이 아닌 측면을 들이받은 승용차는 버스와 부딪힌 후에도 진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버스를 밀어붙이듯 주행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는 균형을 잃고 우측에 있던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에 부딪혔고 버스에 타고 있던 이모(40) 박모(29)씨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사건을 담당하는 울산동부경찰서는 윤씨가 버스와 처음 충돌한 이후 핸들을 버스 반대 방향으로 꺾지 않고 계속 주행한 이유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걸 인식하지 못했으나 사고가 난 것을 본 뒤 차를 세우고 현장에 있었는데,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씨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가 사고 당시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졸음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윤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다른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윤씨의 소변검사를 의뢰했다.
문영근 울산동부서장은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가 담벼락과 충돌한 충격과 쏠림 현상에다, 버스 내부 시설에 의한 2차 충격으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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