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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이재용 승계현안 청탁 인정 안돼…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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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이재용 승계현안 청탁 인정 안돼…朴 ‘무죄’"

입력
2018.04.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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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강요 의혹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관련 특별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8가지 개별 현안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당시는 이미 현안이 해결된 사정 등을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에 명시적.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 입장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작업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작업을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개념과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직무집행이 대가관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과의 단독면담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에 총 220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순실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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