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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자판기 속으로…

입력
2018.04.06 1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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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영업장 밖 무인점포 허용

사물인터넷 활용 신선도 관리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포장육 자동판매기. 농협 제공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포장육 자동판매기. 농협 제공

앞으로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손쉽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미 농협이 1인가구 등을 겨냥해 지난해 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출시하고 2개 매장에 시범 설치, 한우와 한돈, 닭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영업장 밖에서 자동판매기만으로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축산물 판매업자는 중간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육코너가 없는 중소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공간만 확보하면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어 1인가구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협 등은 가격 인하 효과로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한우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 정육점 등 영세 축산물 판매 영업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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