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영업장 밖 무인점포 허용
사물인터넷 활용 신선도 관리
앞으로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손쉽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미 농협이 1인가구 등을 겨냥해 지난해 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출시하고 2개 매장에 시범 설치, 한우와 한돈, 닭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영업장 밖에서 자동판매기만으로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축산물 판매업자는 중간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육코너가 없는 중소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공간만 확보하면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어 1인가구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협 등은 가격 인하 효과로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한우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 정육점 등 영세 축산물 판매 영업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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