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이에 앞선 오후 1시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법원 5번 출입구 앞에선 수많은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취재진 외에도 법원 안내 직원 및 경위 등 관계자들도 방청객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저곳 배치돼 청사를 통제했다.
오후 1시40분께가 되자 방청객 입장이 시작했다. 한 취재기자가 가장 처음 줄을 섰고, 다른 방청객들이 긴 줄을 이어 서서 대기했다.
법정 입장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취재진을 포함해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 방청객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417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오후 1시53분께가 되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강철구, 조현권 변호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강 변호사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은 뒤 법정으로 올라가려다 "선고를 앞두고 한 마디 부탁한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곧 바로 이동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8명은 이미 법정 안으로 들어와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부 입정을 기다렸다.
방청객 중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도 있었다. 그는 일반 방청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씨는 취재진에게 "가족의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한 만큼 안 오려 했다"라면서도 "오늘은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의 자격으로 법정에 왔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 안은 짙은 긴장감이 흘렀다. 법원 직원들도 평상시와는 달리 방청객 소지품 검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오후 2시10분 재판부가 들어오면서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그러자 일부 방청객들은 소란을 피웠고, 법원 직원의 통제 속에 법정을 빠져 나갔다.
퇴정된 중년의 한 남성은 "방청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원 청사를 향해 욕설을 던졌다. 그러다가 법원 직원의 제재 하에 청사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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