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해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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