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 권고에 이틀만에 번복
일부선 “당이 일관성 없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지방선거 경선후보자의 대표 경력에 전ㆍ현직 대통령 이름 명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틀 전 불가 방침을 밝혔던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최고위 권고를 받아들여 결정을 뒤집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후보자의 여론조사용 대표 경력 표기와 관련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시행세칙을 제정토록 의결했고, 이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을 준용하면 경선 예비후보는 대표 경력 등록 시 2개, 총 글자수 25자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경선에서 친문 후보와 경쟁해야 하는 일부 예비후보들은 최고위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경력에 대통령 이름을 표시할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10~1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이 왜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궁금하다”며 “당 선관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예비후보 측은 “당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으니 따를 것”이라면서도 “후보 결정은 정책과 실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경력자에 대한 감산 예외 적용도 의결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탈당과 복당의 사유가 모두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20%, 복당 사유만 납득할만하면 10%, 둘 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최고위에서 개별 판단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0% 감산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20%가 아닌 10% 감산이 적용된다. 이 사무총장은 “이 전 의원은 경선 불복이라는 부적절한 사유로 탈당했지만, 복당 때는 당의 요청에 따라 대선에 기여한 점이 감안돼 10% 감산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공관위 제출 서류 중 탈ㆍ복당과 범죄사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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