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집행유예 2년…박근혜 공모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집행유예 2년…박근혜 공모 인정

입력
2018.04.06 10:19
0 0

강요미수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지시 내린 朴 책임 더 크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미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미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이 날로 맞췄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