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경식 CJ 회장과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의 공범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2선 후퇴 전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만으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CJ그룹이 만든 문화 콘텐츠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 오너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권 초기 대통령이 CJ에 대해 곱지 않은 생각을 느끼고 안타까웠다”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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