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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조작 증거로 피의자 구속… 뒤늦게 석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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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조작 증거로 피의자 구속… 뒤늦게 석방 물의

입력
2018.04.0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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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리직원들에 금품수수 자료

조작하지 않았다는 진술 받아”

제보자 “경찰 수사 때 실토했다”

검찰 “영장 검토때 조서에 진술 없어”

검찰과 경찰이 불법적인 금품수수와 관련해 조작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피의자를 구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뒤늦게 증거 조작을 알아채고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하청업체 H건설로부터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증재)로 구속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5)씨와 권모(60)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로 인해 구속된 두 사람과 불구속 입건한 대림산업 전 대표 A(60)씨 등 전현직 임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백씨에게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에서 하청업체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고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과정에서 10회에 걸쳐 1억4,500만원의 접대비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인 하청업체의 ‘지출 결의서’(돈 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된 내역) 등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를 검토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중요 증거인 지출 결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 제보자가 수사기관 제출 목적으로 내용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는 기존 특수2부가 아닌 특수3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장기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글씨체 등이 모두 유사한 게 의심스러워 담당 경리 직원을 추궁해 보니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며 “제보자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리 직원 두 명에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알았다면 (영장) 증거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출결의서 조작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출결의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찰 수사 과정에 이를 털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제보자 조서에 이러한 진술 내용을 남기지 않아 영장을 검토한 검사가 핵심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작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일부 혐의를 시인한 두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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