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창업 때 법인ㆍ소득세 면제
2곳 이상 동시다발 지정은 처음
5일 고용노동부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한 것은 유례없는 특단의 대책이다. 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인데, 지금까지 2곳 이상을 한꺼번에 지정한 적은 없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 이상 감소하거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0%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지정된다. 이날 발표 지역 중에는 울산 동구,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등 4곳이 해당된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이들 지역은 최근 조선 업황의 개선 전망에도 불구 현장 일감 증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6년 7월 처음 지정된 후 한차례 연장돼 오는 6월로 종료되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을 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GM공장 폐쇄 결정이 난 군산과 STX 조선해양이 위치한 창원 진해구는 고용지표 기준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달 관련 고시 개정 후 처음으로 ‘사전 대응 필요성 인정 사유’를 적용해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2009년 경기 평택시, 2013년 통영시를 각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소수 특정 산업의 침체가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대상이 되며 군산에는 대체보완 산업 및 지역 상권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전업 지원이,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지원 혜택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인데, 고용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최대 8개월 지급)가 종료 된 후에도 최대 2년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을 신설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높였다.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휴업ㆍ휴직수당 지원을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준다. 무급 휴직 지원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고용ㆍ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구직자에 대해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취업성공패키지(진로탐색ㆍ훈련비지원ㆍ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6개 지역에는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 된다. 이 지역에서 새로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이ㆍ미용업 등 31개 업종을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시간은 줄이되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 비해 지원 폭을 확대하긴 했지만 통영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년간 고용위기지역(당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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