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라는 권고가 법무부ㆍ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동시에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5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차관급에 준하는 검사장 처우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낮추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구조가 유지되고 승진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사장에 대한 대우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준다. 검사장급 집무실 면적(지검장실 123㎡) 역시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다.
일반 중앙부처에 차관급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것과 달리 법무부 산하 조직에 불과한 검찰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정원이 48명이다. 경찰ㆍ국가정보원 등의 수사를 지휘하고 법관의 직급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직급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대접을 받아 왔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됐으나, 여전히 관용차를 배정하는 등 차관급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변호사)도 이날 검사장급 검사 정원을 축소하고, 전용차량과 운전원 등의 예우를 폐지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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