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환자 부담률 63.4%
비급여가 풍선처럼 팽창해
재정 투입 불구 보장률 정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9전 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인구 1,000명당 2명을 훌쩍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보장률은 63.4%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률은 전체 의료비(미용성형수술, 개별검진, 일반의약품 구입비 등은 제외)에서 보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장률이 낮을수록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비급여 비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크다.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구호가 무색하게 이런 보장률 수준이 약 10년째 정체 상태다. 2006년 64.5%였던 보장률은 2009년 65.0%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63.6%로 떨어져 그 뒤로 계속 62~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매년 늘고 있지만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무는 데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급여 풍선효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료행위나 치료재료)의 보장성을 높여도, 새로 생기는 비급여에 들어가는 의료비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하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이런 비급여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기준으로 아동인구(0~17세) 1,000명당 2.15건으로 2015년 1.32명보다 60% 이상 급증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인 2017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59건(잠정)에 달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관련 법 개정과 국민들의 경각심 강화로 신고 건수가 증가해 숨어 있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결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지난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5.2건을 기록해 향후 출산율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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