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1조6000억 들여 도시공원 부지 지킨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1조6000억 들여 도시공원 부지 지킨다

입력
2018.04.05 16:20
16면
0 0

2020년까지 우선 2.33㎢ 대상

도심 사유지를 매입ㆍ보존

도심공원. 게티이미지뱅크
도심공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도심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ㆍ보존한다. 이를 위해 지방채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사유지에서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잃는 일종의 일몰제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총 95.6㎢)이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사유지 매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총 13조7,12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시는 우선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에 매년 약 1,000억원의 시 예산(총 3,16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도시공원 실효제 대상. 김문중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도시공원 실효제 대상. 김문중 기자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