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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후보자 명의로 500만원 전달한 측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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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후보자 명의로 500만원 전달한 측근 검찰 고발

입력
2018.04.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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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 자리서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함평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A씨 명의로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쯤 제주도에서 개최한 ‘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A씨가 500만원을 찬조했다”며 현금 450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평군수 예비후보자 A씨 명의로 전달된 500만원 찬조금은 청년부장단 한 임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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