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세청을 찾아 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6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두 사람은 한국ㆍ베트남 간 투자와 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 과세당국이 현지 진출 기업에 중복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했을 때 당국간 상호 합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제도(MAPㆍ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알리고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제도(APAㆍAdvance Pricing Arrangement)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한 청장은 지난 3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가진 양국간 첫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중과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과 캄보디아는 조세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세금을 중복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조세 조약 체결에 앞서 우선 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세청은 연간 2회 현지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무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세정 교육을 진행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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