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조사' 무산 수순
영장 범죄사실 위주로 우선 기소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주 9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이달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포함된 14개 안팎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 때는 현재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목에 걸쳐 14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그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MB 아들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어 이번 기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은 더는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지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구치소에) 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로 설득해 입장 변화가 있으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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