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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A학부 학생회비 반환 회칙 개정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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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A학부 학생회비 반환 회칙 개정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른다”

입력
2018.04.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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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입학 후 한 주 만에 자퇴한 신입생의 학생회비 반환 논란(4일자 12면) 후 해당 학부 학생회가 학생회비의 6분의 5를 반환키로 결정했다.

이 대학 A학부 학생회 측은 5일 임시총회를 열고 “학부 학생회비 반환 기준은 경북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다”는 학생회비 반환에 대한 부칙 등을 신설했다. 학생회 측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 부칙 등을 신설했다”며 “절차를 따르느라 시간이 늦어져 안타깝지만 회칙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학생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학부 학생회 측은 당초 자퇴 신입생의 학생회비 20여만원에 대해 ‘과(학부) 생활의 의사를 밝히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 중 자퇴, 전과 및 과 생활을 포기한 학생은 학생회비를 반납 받을 수 없다’는 학생회칙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했었다.

A학부 관계자는 "학생회비 반환 회칙의 문제점을 인지한 학생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홍보를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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