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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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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입력
2018.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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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 등록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특허유지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5일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규칙’ 을 일부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ㆍ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창출 활동으로 연간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연차등록료도 절반만 내도록 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비용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 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특허등록 후 9년차까지만 연차 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감면비율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 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 특허유지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벤처기업에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4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를 70%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특허수수료 납부방식도 개선해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감면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않아도 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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