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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생중계 안 돼”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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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생중계 안 돼” 가처분신청

입력
2018.04.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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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국정농단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도 변호사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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