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어
검찰,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라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같은 판단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정황이 안 전 지사를 구속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검찰은 휴대폰 등 압수물을 재차 분석하고 고소인들을 다시 부르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증거인멸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한 뒤 심사장으로 향했다. 심사는 첫 영장실질심사 보다 1시간 가량 긴 약 2시간 40분만에 끝났다.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현재 머물고 있는 경기 양평군 모처로 이동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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