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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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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20일부터 시행

입력
2018.04.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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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안양 남양주 등 14개 시군 대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시군과 협의를 진행,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지역은 광역버스가 지나는 24개 시ㆍ군 중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ㆍ군이다. 15개 버스업체가 59개 노선(637대)에서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는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 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된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안팎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02억원으로, 도와 참여 시ㆍ군이 반반씩 부담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도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은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 및 사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에는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 인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의뢰, 매년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도 실시한다. 도는 회계감사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 차등지급, 자발적인 원가절감과 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2016년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도가 밝힌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다.

반면 성남 등 일부 지자체와 일부 도의원 등은 “버스업체에 재정 퍼주기, 졸속 사업”이라며 반대해 경기도의회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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