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 양모(2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양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경위와 피의자의 현 상태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방배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2일 오전 11시40분쯤 학교에 들어가 교무실로 학급 물품을 가지러 온 A(10)양을 붙잡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낮 12시43분쯤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보훈처로부터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
2013년 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복무 부적격으로 2014년 7월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 후에도 그는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양씨는 2014년과 2017년 보훈처에 2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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