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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가스회사, 요금결정권 경북도에 ‘상품권’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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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가스회사, 요금결정권 경북도에 ‘상품권’ 로비 의혹

입력
2018.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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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통해 HDD등 확보

비자금조성ㆍ떡값 제공 정황 포착

로비용 상품권 배달사고 나기도

회사 담당 회계사에게도 향응 제공

경북지역에 LNG를 독점 공급하는 D에너지가 회계부정과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송현동 회사 전경 모습.
경북지역에 LNG를 독점 공급하는 D에너지가 회계부정과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송현동 회사 전경 모습.

경북 북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D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요금 결정권을 가진 경북도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안동시 송현동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경북도 일부 공무원들에게 명절이나 휴가철에 맞춰 1인당 10만~30만원씩의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 또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했다. 접대 규모와 그 배경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지난달 초 안동시 송현동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 확보한 컴퓨터하드디스크 5개 등을 분석해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 등은 회사측이 도시가스 요금이 회사측에 보다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관리 차원에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D사는 안동 영주 예천 군위 의성 봉화지역 7만8,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연간 공급량은 1억3,600㎥에 이른다. 연 매출은 약 900억원, 순이익도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에 10원만 더 높게 받아도 연수입은 13억6,000만원이나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매년 요금결정 때마다 로비설이 끊이지 않았다.

도시가스 요금은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도시가스회사의 결산자료를 분석해 공급비용을 산정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적정 마진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가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엔 공직자와 민간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지만, 경북도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D사 내부 직원이 상납을 위한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배달사고도 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임직원이 고철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졌고, 담당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금품향응도 제공해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D사 측은 “LNG 공급비용은 경북도가 회계법인 입찰을 통해 회계사를 선정하고 경북 4개 지역 계열사를 순방하며 도시가스사업 관련 비용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는 등 과정이 엄격해 로비는 있을 수 없다”며 “다수의 경북도 공무원에게 상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와전된 것으로 최근 한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접대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권기웅 기자 lucy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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