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고의 살해는 인정 안 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도박 빚 1,7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친구를 납치ㆍ폭행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A(32)씨 등 베트남인 2명과 한국인 조모(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인 4명과 함께 2월 24일 오후 8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B(31)씨를 찾아가 위협한 뒤 인근의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으로 납치, 2시간가량 감금ㆍ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상의가 벗겨진 채로 도주했으나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부검 결과 B씨의 기도에서 모래가 일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해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단순 익사의 경우에도 모래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 행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적인 살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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