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본격 수사 착수
“금고 유치 위해 임원 사비로 물어줘”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형평성 논란 등 파문 확산
대구은행이 구청이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자 임원들이 돈을 모아 일부를 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당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4일 대구은행이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을 보전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공공자금 30억원 가량 투자했고 거액의 원금손실이 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성구청 금고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2014년 6월쯤 손실을 본 12억2,000만 원 전액을 보전해 주었다. 경찰은 당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10여명이 사비를 내 손실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행장 등 당시 임원들이 공공금고 유치 또는 유지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은행이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은행과 구청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이 손실금 변제를 먼저 요구했는지, 은행에서 먼저 변제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시 임원이던 분들이 사비를 모아 준 것이어서 은행이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률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기관 펀드 투자금 손실은 보전해 준 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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