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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에 15일까지 유급 병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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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에 15일까지 유급 병가 준다

입력
2018.04.04 16: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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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수직ㆍ영세사업자 등

아파서 일 못할 경우 소득 보전

市, 하루 지급액 7만원선 검토

“예산 85억 투입, 10만명 혜택”

[저작권 한국일보]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_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_신동준 기자

한 대기업 택배회사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박모(50)씨는 지난해 한동안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물건을 실어 날랐다. 일을 하다 다쳐 팔에 금이 갔지만 박씨가 소속된 대리점 점장이 “쉬려면 대체 인력을 구해놓고 가라”고 나왔기 때문이다. 박씨는 “대체 업무가 가능한 사설 택배기사는 보통 택배 수수료가 2배 정도 비싼데 이 추가 비용 부담을 내가 해야 한다”며 “일을 안 하니 소득도 줄고 병원비도 드는데 대체 인력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쉴 수 없었다”고 떠올렸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용직, 특수고용자들이 아파서 일을 쉴 경우 1년에 최대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박씨처럼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가 보장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아파도 경제적 이유 탓에 쉬거나 치료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포함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은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일부 향상됐지만 여전히 아파도 쉴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료 보장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근로자가 아플 경우 연평균 의료비는 18만원 늘어나는 반면 연평균 소득은 141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비 증가보다 소득원 상실이 근로자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가 검토 중인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202원) 이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시 추산 10만명으로, 주로 일용직, 특수고용자,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 일을 쉬게 된 일용직 건설 근로자 A씨가 동 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면, 1일 지급액(미정)과 휴가 일수를 곱한 금액이 A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다.

박유미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가 보장 일수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에 15일, 1일 지급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9,220원)을 적용해 7만원 안팎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지급액을 7만원으로 설정하고 15일을 쉰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연간 105만원까지 시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예산 8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해 내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업무 협의를 마친 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엔 서울형 유급휴가 외에도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보건지소 확충▦’마을의사’ 제도 도입 등 21개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이 사업에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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