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구속이 결정되자 의료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조 교수와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A(41)씨,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B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 영양 주사제를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사건대책위원회는 4일 "법원은 사건 발생 뒤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지키며 진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해 온 의료진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고, 대한산부인과협회는 “법원의 구속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숨지기까지 (의료진들이) 너무 많은 지침을 어겼다,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이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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