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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

입력
2018.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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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6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

“금연환경 조례 개정 따른 조치”

부산시는 6일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난해 11월 1일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동안 시 및 구ㆍ군을 통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를 요청한 시민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부산시 소재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로, 총 750여개가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길거리 흡연 규제를 강화, 담배연기 없는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6일 오전 9시 30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시행할 계획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9월 5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인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사항을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 홍보하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를 강화하겠다”면서 “계도기간 종료 후 도시철도 출입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쾌적한 도시환경 및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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